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온라인 교육내용 전체정리 / 드론비행자격시험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비행이론 항공기상 최종평가 드론시험 문제풀이 족보 (2025)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온라인 교육내용 전체정리 / 드론비행자격시험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비행이론 항공기상 최종평가 드론시험 문제풀이 족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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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온라인 교육내용 전체정리 / 드론비행자격시험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비행이론 항공기상 최종평가 드론시험 문제풀이 족보

바른생활 2021. 7.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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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250g 이상 드론 비행을 위해 필수 이수해야하는 온라인 교육 내용입니다.

6시간 교육을 듣고 70점 이상 평가 통과를 해야만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의 어린이들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항공용어와 기상용어가 어려워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온라인 교육이나 시험보기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 : 드론비행 필수교육 방법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온라인교육)

드론비행 필수교육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온라인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2021년부터 드론산업 활성화와 비행안전을 위해 드론 관리와 드론조종자격이 변화되었습니다. 개인이 비행... blog.naver.com

2021년 3월1일 무인동력비행장치 무게에 따라 1-4종 구분

무인동력비행장치 드론 구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무게기준 (최대 이륙중량)

- 1종 :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농업용 드론)

-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촬영용, 농업용 드론)

- 3종 : 2kg 초과 7kg 이하 (촬영용 드론)

-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취미용, 촬영용 드론, 대부분의 드론이 해당)

* 최대 이륙중량 : 드론 + 배터리 + 카메라 등 이륙시 총 무게

무인동력비행장치 드론 자격증명 취득기준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교육내용

01. 항공 안전법

02. 항공 사업법

03. 공역 및 항공안전

04.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05. 무인비행장치시스템

06. 비행이론 및 회전익 항공기 국가자격연습

07. 항공 기상

구분

강좌명

수강기간

강의시간

1

항공안전법

2021-03-03~2021-12-31

58분

2

항공사업법

2021-03-03~2021-12-31

39분

3

공역 및 항공안전

2021-03-03~2021-12-31

48분

4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2021-03-03~2021-12-31

42분

5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2021-03-03~2021-12-31

49분

6

비행이론 및 회적익 항공기 국가자격연습

2021-03-03~2021-12-31

44분

7

항공기상

2021-03-03~2021-12-31

60분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교육 세부내용

01. 항공안전법

- 항공법규체계

-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02. 항공사업법

- 총칙 개요

- 항공기 대여업

- 항공 레저 스포츠 산업

-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 항공보험

- 준용규정

- 벌칙

03. 공역 및 항공안전

- 공역의 범위

- 공역의 구분

- 우리나라 공역 현황

-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공역

-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

04.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 인적요인의 필요성

- 인적요인의 정의

- 인적요인의 목적

- 인적요인의 구성

-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 (시각, 피로, 수면, 약물)

05. 무인비행장치시스템

- 추진 시스템 : 모터/엔진, 프로펠러/로터, 배터리/연료

- 비행제어 시스템 : 비행제어컴퓨터, 센서, 구동기/조종면

- 지상통제 시스템 : 통신장치, 지상통제장치, 조종기/수신기

- 탑재체 시스템 : 카메라/짐벌, 영상전송장치

- 기체 시스템 : 전원공급장치, 착륙장치

06. 비행이론 및 회전익 항공기 국가자격연습

- 기본지식사항 교습 비행원리

비행체에 작용하는 힘

풍판의 구조와 원리 (풍판과 기류)

항공역학

- 항공기 분류

회전익 항공기 구조 및 원리

고정익 항공기 구조 및 원리

- 무인 비행장치의 조종

비행장치의 명칭 및 운용이론

비행준비와 비행절차

- 비행술 교수

국가자격코스 삼각비행 연습

평가기준 4대요소 : 위치, 고도, 방향, 흐름

종합수행능력 기준 5대요소

07. 항공기상

- 대기권의 구조

- 대류권의 기상현황

- 비행안전에 관련된 기상현상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전체내용

01. 항공안전법

비행 운항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이해 필요

- 항공법규체계

[항공안전법 제1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제민간항공기구 규범 [현행 무인항공기 기준] 각 국가별 무인항공기 운영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

- 시카고 조약 : 1944년 12월 ICAO에서 제정, 미국 시카고에서 서명 (1952년 12월 가입)

- 협약 (체약국 상공비행, ICAO 조직운영, 분쟁과 위약)과 부속서(Annex)로 구성

Annex :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과 방식

Annex1(Licensing) - Annex19(Safety Management)

항공법 분법

1961.3월 대한민국 항공법 최초 제정

2017.3월 기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 시행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률 구성

2009. 6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이때까지 항공기와 초경량 비행장치로 구분)

2017. 3월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된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법규로 구분 시행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구분)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항공안전법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항공안전법 / 항공안전법 시행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항공안전법 / 시행규칙 / 시행령

주요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6. 9.>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

1-4호 생략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목개정 2020. 12. 10.]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0.>

⑤ 삭제 <2020. 12. 10.>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 ⑦ 생략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삭제 <2020. 12. 10.>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제124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안전성 인증 검사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1. 3. 16.>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의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3.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제30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9.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에게만 해당한다)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가. 탑승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마. 비행 시작ㆍ종료시간, 이륙ㆍ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5.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가. 비행 전: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예정시간

나. 비행 후: 비행 종료시간

⑥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별표 44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해야 한다. 다만,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가 이와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항공안전법 - 정의

항공안전법 - 장치신고

항공안전법 - 안전성 인증

항공안전법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 조종자 준수사항

대한민국 공역 = 인천FIR 인천비행정보구역

통제공역

서울 P73 : 청와대 상공에서부터 일정한 공역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공역

P518 : 휴전선 이남 일부 공역 비행기 통제

주의공역 (R 표기 공역)

사격장, 낙하산 훈련장

항공안전법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시 처벌기준

- 주류 등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한 사람 또는 측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거나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안전개선명령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공안전법 - 처벌기준

-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드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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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2021.2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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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2021.2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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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드론분야 제외)(2021.4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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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 조종자 증명을 위한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조종자 증명시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2. 이 세칙에서 정하는 조종자증명시험 대상은 규칙 제30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5조(조종자증명의 종류 등)

① 규칙 제306조제4항에 따른 조종자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비행기(UNMANNED AIRPLANE)

가. 1종(1st CLASS) 나. 2종(2nd CLASS) 다. 3종(3rd CLASS) 라. 4종(4th CLASS)

2. 무인헬리콥터(UNMANNED HELICOPTER)

가. 1종(1st CLASS) 나. 2종(2nd CLASS) 다. 3종(3rd CLASS) 라. 4종(4th CLASS)

3. 무인멀티콥터(UNMANNED MULTICOPTER)

가. 1종(1st CLASS) 나. 2종(2nd CLASS) 다. 3종(3rd CLASS) 라. 4종(4th CLASS)

4. 무인비행선(UNMANNED AIRSHIP)

② 제1항 각 호의 조종자 증명 중 4종에 해당하는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명서(전자적인 형태의 교육이수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 (응시 및 면제기준 등) 별표 2, 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 기준

공통 : 만14세 이상인 사람 (단, 4종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는 만 10세 이상인 사람)

제8조(면제기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2.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3.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면제한다.

제9조(비행경력의 증명 등)

① 제7조에 따른 경력 중 비행시간은(이하 “비행경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 해당 전문교육기관 소속의 지도조종자가 확인하고 전문교육기관의 대표가 증명한 것

2. 사설교육기관: 해당 사설교육기관 소속의 지도조종자가 확인하고 사설교육기관의 대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증명한 것

② 제5조에 따른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이후 같은 종류의 무인비행장치로 비행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의 대표가 증명한 것

2. 「항공사업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증명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른다.

제11조(전문교관의 등록)

① 전문교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별표 3의 전문교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전문교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교관 등록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

3.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분야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증명서(지도조종자 등록신청자에 한함)

4.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당 분야 실기평가과정 이수증명서(실기평가조종자 등록신청자에 한함)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지도조종자 또는 실기평가조종자로 등록해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그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을 받은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3. 비행경력증명서(비행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취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교관 등록 취소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전문교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하며,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야 조종교육교관과정 또는 실기평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조종자증명시험의 공고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증명시험 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말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공단 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은 제외한다). 다만, 공고 이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전문교육기관 등이 추가로 조종자증명시험을 요청할 때에는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시험 종류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조종자증명시험 및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자로부터 시험 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문제의 출제) 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과 출제위원에게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출제문제 수준, 출제문제 수, 문제 제출기일 등을 알려주고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문제의 출제방법)

① 공단 이사장은 학과시험의 과목별 출제 세부항목과 실기시험 평가를 위한 실기시험 표준서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과 출제위원은 객관식 4지 선택형 출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진위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③ 학과 출제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④ 학과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전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학과시험이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경력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

2.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증명서

3. 제8조제1호에 따라 학과시험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전문교육기관 수료증명서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근무일수 7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검토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응시번호 등 응시자 인적사항을 전산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공단 이사장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제3항에 따른 제출된 서류의 검토 결과와 관계없이 학과시험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실기시험의 응시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응시자 1인에 대하여 실기 시험위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실기시험 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자격별 실무 수행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기시험에 필요한 기체 및 제반장비, 비행승인 등은 실기시험을 신청한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실기시험 당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실기시험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응시자의 신분증

2. 응시자격부여를 받기위해 제출한 서류

3. 실기시험에 사용할 무인비행장치의 신고증명서, 보험증서, 제작사의 제원표(최대이륙중량, 운용이 가능한 한계 풍속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비행승인을 받은 서류

⑤ 실기시험 위원은 조종자 증명별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실기시험표준서(부록)을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의 채점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⑥ 실기시험위원은 평가 시 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자동채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제한)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 증명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2.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종자 증명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 세칙에 의한 조종자 증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2. 조종자 증명 시험의 합격이 취소된 자

3. 법 제1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4종에 해당하는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조종자 증명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제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응시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250g 이하 신고 불필요 / 자격 불필요

2kg 이하 신고 불필요 / 온라인 교육 (평가 통과 = 자격)

2kg 초과 기체 소유자 신고 / 필기.비행경력(6시간)

25kg 이하 기체 소유자 신고 /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약식)

25kg 초과 기체 소유자 신고 /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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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항공안전법」제122조, 제123조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1조부터 제303조까지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한 절차ㆍ방법ㆍ신고대장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2조, 제123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1부터 제303까지에 따른 신규신고, 변경신고, 이전신고, 말소신고를 말한다.

2. “신규신고”란 법 제122조 및 시행규칙 제30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최초로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3. “변경신고”란 법 제123조 및 시행규칙 제30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4. “이전신고”란 법 제123조 및 시행규칙 제30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5. “말소신고”란 법 제123조 및 시행규칙규칙 제30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6. “초경량비행장치 보관처”란 비행장치를 항공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초경량비행장치를 보관하는 지상의 주된 장소를 말한다.

7. “신고담당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4조(신규신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x 세로 10cm의 측면사진)

제5조(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등의 성명ㆍ명칭,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전신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말소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말소사유를 기재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4.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사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등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사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고(催告)를 할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공단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접수 창구)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전산시스템 또는 e-mailㆍ팩스ㆍ우편ㆍ방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02. 항공사업법

- 총칙 개요

항공사업법의 목적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항공사업이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 도모

- 이용자의 편의 향상

-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국가 경제발전이 아닌 '국민경제발전'을 위함.

-> 항공사업법의 근거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반영

초경량 비행장치 종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다. 좌석이 1개일 것

2.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3.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4.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8.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 항공기 대여업

항공기 대여업이란?

타인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

항공기 대여업 등록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 : 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3천만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3억7천5백만원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3천만원 이상)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보험가입 : 여객보험(여객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제외) 기체보험(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제외)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 (승무원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제외)

항공기 대여업 등록 결격사항

항공사업법 제9조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사업법

- 항공 레저 스포츠 산업

항공 레저 스포츠란?

취미, 오락, 체험, 교육, 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활동 (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

항공 레저 스포츠 산업 종류

- 항공기 (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인력활공기, 기구류,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한정), 낙하산류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항공 레저 스포츠사업 등록 요건

구분

기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항공기 등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1)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은 비행선 또는 활공기

2) 경량항공기: 「항공안전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다. 인력

1) 조종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경량항공기: 「항공안전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다)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2) 정비인력(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26호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비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 1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에 따른 정비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시설 및 장비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와 사업장 주변 항공기(군 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인근에 있는 「항공안전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군 비행장을 포함한다)과 연락할 수 있는 유ㆍ무선 통신장비를 갖출 것

마.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다만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26호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구분

기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 법인: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항공기 등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1)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은 비행선 또는 활공기

2) 경량항공기: 「항공안전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다. 인력

1)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를 대여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26호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다만, 초경량비행장치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26호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1)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마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2)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치마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다만,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3. 법 제2조제26호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구분

기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나. 인력

1) 경량항공기를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2)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다만, 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낙하산류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발행한 낙하산 정비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 시설 및 장비

1) 시설: 사무실 및 정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작업장(정비자재 보관 장소 등을 포함한다)

2) 장비: 작업용 공구, 계측장비 등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작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장비로 한정한다)

1.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다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등록하려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등록하려는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둘 이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을 갖추면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외의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보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 당시 이미 갖춘 것으로 본 자본금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을 갖추면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외의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 신청 당시 이미 등록하였던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말한다)을 등록 취소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경영하지 않게 된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등록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 취소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경영하지 않게 된 경우

항공 레저 스포츠사업 결격사항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항공 레저 스포츠사업 등록제한

안전사고 우려, 이용자들의 심한 불편 초래, 공익 침해 우려의 경우

인구밀집지역, 사생활 침해, 교통, 소음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항공안전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 항공사업법 시행령

-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종류

- 비료 또는 농약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 사진촬영, 육상.해상측량 또는 탐사

-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 조종교육

-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제외)

- 조종자 1명 이상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로 한정) 1대 이상

- 보험가입(해당 보험 상당공제 포함) : 제3자보험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결격사항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해당하는 자 (위쪽 참조)

무인항공 분야 항공사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근거 : 항공사업법 제69조의 2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ㆍ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ㆍ인증, 안전관리,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ㆍ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8. 9.]

대상 :

-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 수리, 개조, 사용

-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분야

추진사항 :

- 무인항공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 무인항공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연구

-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 관리체계 연구 및 개발

-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 인증, 안전관리, 정비, 수리, 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항공보험

항공보험의 가입의무

가입대상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 대여업자

-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 대여업 및 항공레저 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

-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본원칙

-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음

-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안전성 인증 받기 전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항공보험에 가입한 자는 보험가입신고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보험가입신고

- 기간 :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날부터 7일이내

- 제출서류 : 보험가입신고서 또는 공제가입신고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첨부)

신고서에 포함될 사항

- 가입자의 주소,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대표자 성명)

-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및 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

-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별 발효 및 만료일

-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개요

보험 및 공제금액

- 근거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금액 : 1억5천만원 이상 (동승한 사람 보장보험 또는 공제)

- 준용규정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 있는 유추적용 규정

사업 계획의 변경 (항공사업법 제32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명의대여 금지 (항공사업법 제33조)

양도, 양수 (항공사업법 제34조)

합병 (항공사업법 제35조)

상속 (항공사업법 제36조)

휴업 및 폐업 (항공사업법 제37조, 제38조)

사업개선명령 (항공사업법 제39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항공사업법 제40조)

과징금 부과 (항공사업법 제41조) : 최대 금액 -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3억원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3천만원

- 벌칙

항공사업법 제62조 (운송약관 비치 등의 의무)

항공사업법 제71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항공사업법 제73조 (보고, 출입 및 검사 등)

항공사업법 제74조 (청문)

항공사업법 제77조 (보조금의 부정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항공사업법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사업법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항공사업법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항공사업법 제82조 (양벌규정)

항공사업법 제84조 (과태료)

03. 공역 및 항공안전

- 공역의 범위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교통관리권역 (ICAO ATM Regions)

APAC - 아·태 (Asia·Pacific) 권역사무소 : 태국 방콕

ESAF - 동·남아프리카(East·South Africa) 권역사무소 : 케냐 나이로비

WACAF - 중·서아프리카(Middle·West Africa) 권역사무소 : 세네갈 다카

EUR/NAT - 유럽·북대서양(Europe, North Atlantic) 권역사무소 : 프랑스 파리

MID - 중동(Middle) 권역사무소 : 이집트 카이로

NACC - 북·중미(North·Middle America, Caribbean) 권역사무소 : 멕시코 멕시코시티

SAM - 남미(South America) : 페루 리마

우리나라 공역 인천비행정보구역 (인천FIR)

주변국가 공역 FIR 범위(비교)

참고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공역 개념 및 분류

공역의 개념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 (국토교통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5조 정의)

공역의 분류

1. 주권공역 (TERRITORY)

영공(TERRITORIAL AIRSPACE) : 영토(Territory)와 영해(Territorial Sea)의 상공으로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

영토 : 헌법 제3조에 의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영해 : 영해법 제1조에 의한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 선까지 이르는 수역

* 공해상(OVER THE HIGH SEAS)에서의 체약국의 의무 : 체약국은 공해상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적용할 자국의 규정을 시카고 조약에 의거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 가능 (시카고조약 12조)

2. 비행정보구역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

* FIR은 ICAO 지역항행협정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며, 국제민간 항공협약 부속서 2 및 11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당사국들은 관할 공역 내에서 등급별 공역을 지정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역 관리 Airspace Management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5조 정의)

공역 관리.운영

국토교통부는 인천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역을 지정.공고하며,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역위원회(위원장:항공정책실장)를 운영 중(항공안전법 제78조, 제80조, 시행령 제10조)

항공교통본부는 공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공역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공역실무위원회(위원장 항공교통본부장)를 운영 중

- 공역의 구분

우리나라는 비행정보구역(FIR)을 여러 공역으로 등급화하여 설정하고, 각 공역 등급별 비행규칙,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한 항공기 요건 등을 정함

공역은 크게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과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2가지로 나뉨

우리나라 공역의 등급 구분

- A, B, C, D, E, F, G등급(7개)

- 각 등급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목적으로 함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

내 용

관제공역

A~E 등급 구분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F~G 등급 구분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주의공역

-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종 류

내 용

관제 공역

A 등급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B 등급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 등급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D 등급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E 등급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 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 공역

F 등급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 등급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공역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구 분

내 용

관제 공역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교통구역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 공역

조언구역 CATA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P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R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 URA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 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MOA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D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A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관제공역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규제가 가해지고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구 분

내 용

관제 공역

1) 관제권

Control Zone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 공고한 공역

- 수평범위 :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5NM

- 수직범위 :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

2) 관제구 CTA

Contral Area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약 650ft) 이상 높이의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공고한 공역

3) 비행장교통구역 ATZ

Aerodrome Traffic Zone

관제권 외에 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권 Control Zone

접근관제구역(TCA) Terminal Control Area

공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 범위의 공역으로서 관제구역의 일부분임. 항공교통관제소로부터 구역·업무범위·사용고도 등을 협정으로 위임받아 건설교통부, 국방부, 주한미군 등이 설치한 서울접근관제소 등 14개 접근관제소에서 운영하고 있음

관제구 Control Area CTA

관제구 Control Area CTA

비행장교통구역

관제권 외에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교통구역 ATZ Aerodrome Traffic Zone

비관제공역

항공관제 능력이 미치지 않아 AT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공해 상공의 공역 또는 항공교통량이 아주 적어 공중충돌 위험이 크지 않아, ATC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

조언구역(F 등급)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비관제공역에서 IFR 항공기 간 분리업무가 필요할 때,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전까지 임시적인 방안으로, '허가'가 아닌 ‘조언’이나 ‘제안’ 등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항공기에게 진로 정보를 제안하는 업무이다.

** F 등급에 해당하며, 국내 F 등급이 없음에 따라 존재 하지 않음

정보구역(G 등급)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비행안전과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공항정보, 공역의 운영상태 등 각종 비행정보와 조언을 실시간 제공 모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비행정보기관에서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 공역 현황

항공로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 하도록 항행안전무선시설 (VOR 등) 또는 성능기반항행(PBN)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공간의 통로

* 관제구(섹터, 접근관제구역)에 포함되어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되는 공역

우리나라 항공로 현황 총 51개 (국내 40개, 국제 11개)

접근관제구역 TMA

우리나라 공항 관제권

비행장 교통 구역 ATZ

통제공역

공역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비행금지구역(P, Prohibited Area)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예) P73A, P73B, P518, P518W, P518E 등

비행제한구역(R, Restricted Area)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예) R74, R107 등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구역(URA, Ultralight Vehicle Restricted Area)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예)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통제공역 / 주의공역

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등이 필요한 공역

훈련구역(CATA, Civil Aircraft Training Area)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예) CATA1, 2, 3, 4, 5, 6 등

군작전구역(MOA, Military Operation Area)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예) MOA 40, 41 등

위험구역(D, Danger Area)

항공기가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예) 원전시설, 서울강서구, 부산해운대구 등

위험구역(A, Alert Area)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예) A18, 19 등

우리나라 비행제한 공역

-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범위)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비행 제한

-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공역 (UA구역)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단 촬영 승인은 별도 신청해야함)

1.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 (UA2 - UA41, 32개)

- 초경량비행장치 18개 구역

- 무인비행장치만 가능 11개 구역 (UA31-41)

- 경량 및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가능한 에어파크 3개구역 (UA20, 22, 23)

2.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등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을 제외한 공역에서 가능]

3.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m(500ft) 미만에서 가능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촬영승인 별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는 반드시 승인받아 비행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미터 이하로 비행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야간비행 금지 (일몰 후 일출 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지방항공청장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검토 후 승인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 https://drome.onestop.go.kr) 이용

동일지역 반복적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에서 비행시간을 명시하여 승인

-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

조종사 준수 사항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 금지 / 군사목적 비행 금지

- 안개 등 지상목표물 육안 식별 어려울 경우 비행금지

-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 위반 비행 금지

- 야간 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

-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금지 (음주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보고)

준수 사항 위반시 처벌

-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8.>

1.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8조제2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가. 제작 또는 운항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자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자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5.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6.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7.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자

8.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9.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한 자

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12.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3.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9.>

1. 제13조 또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3.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

5. 제84조제2항(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8.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9.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10.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7., 2020. 6. 9.>

1.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9조제1항(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4.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5.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

2.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1. 제1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2.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참고 : 항공교통본부 AIM 항공정보관리체계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무인멀티콥터)

드론 정리

Q1.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대상이 아니다?

A.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 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목적에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1년 드론 실명제 신고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취미용 드론 기준표 경찰 단속 안내드론,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는 담당기관이 2020년 12월10일부터 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었... blog.naver.com

Q2.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사방,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공간이라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해야 합니다.

Q3. 비행허가가 필요한 지역과 허가기관은?

A. 전국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국토교통부)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3일전까지,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https://www.onestop.go.kr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촬영허가는 각 지역 국방부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 허락, 국립공원관리자 등)

쉽고 빠른 드론비행 촬영 허가!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서비스!드론비행을 위해 신청하던 이름도 어려운 항공기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APS)이 개인 이용이 ... blog.naver.com

전국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Q4. 자신이 비행하려는 장소가 허가가 필요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

A.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Ready to fly)을 다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 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간편 조회 가능

드론비행구역 비행금지구역 어플 Ready TO Fly / 드론 서울비행 가능지역우리나라 드론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행금지구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항공법과 군부대 ... blog.naver.com

Q5. 서울 인근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

A. 수도권 드론 전용 장소 :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별내IC 인근

비행장 문의 : 한국모형항공협회 02-548-1961

서울인근 드론 비행장

Q6.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고 싶은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

촬영 7일전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에서 비행신청과 함께 가능)

전화 : 02-748-2344 / 팩스 : 02-796-0359 (확인 02-748-0543)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목적의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

* 일반 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첨부

쉽고 빠른 드론비행 촬영 허가!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서비스!드론비행을 위해 신청하던 이름도 어려운 항공기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APS)이 개인 이용이 ... blog.naver.com

Q7. 사진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에서 비행신청과 함께 가능)

Q8. 조종사 준수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나요?

A.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일몰 후 일출전, 단 특별승인시 가능)

비행금지 장소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서울도심 등), 150m 이상 고도, 인구밀집지역(스포츠경기장, 페스티벌, 해수욕장 등)

*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허가 필요 (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 허가)

비행 중 금지행위 : 낙하물 투하금지, 음주 금지, 육안비행(안개, 황사 등 주의)

참고 :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비행가능 공역 / 조종자 준수사항

04.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을 하지 않지만 원격조종으로 기계적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 항공사, 항공교통관제, 도로교통의 산업에서는 인적 문제로 인한 사고율이 80% 가까이 발생합니다. 기계결함과 더불어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인적요인의 필요성

무인기 논란

- 비행 안전 문제

드론과 여객기 충돌 위험

고장으로 인한 추락시 인명피해 우려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위험

- 사생활 침해

촬영활동(취미)을 통한 의도치 않은 사생활 침해

의도적 사생활 침해

무인기 사고

- 무인항공기 사고율(10만 시간당) : Pioneer 334 Hunter 55 Predator 32

- 유인항공기 사고율(10만 시간당) : 일반여객기 1, F-16 3

미 국방부 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무인기 사고율은 유인기에 비해 10-100이상 높은 수치 (Hobbs, 2010; US Department of Defence,2003)

무인기 사고통계 내역 / 이스라엘 IAI사 (인적요인 22% 비율)

무인기 인적요인 사고비율이 낮은 이유

- 무인기 자동화율이 높아 상대적 인간 개입 필요성 적음

- 설계 개념상 Fail-safe 개념의 시스템 이중 설계 적용이 미흡하여 기계적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민간 무인기 개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

기존 사업과 마찬가지로 무인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적 결함보다 인적요인이 늘어날 가능성

다른 항공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무인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인적요인 교육의 중요성 늘어남

항공사, 항공교통관제, 도로교통 산업에서 인적요인 사고율 80% 가까이 되는 것과 비교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인적요인의 정의

인적요인 Human Factor

인간이 업무 및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연구하는 것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각종 절차, 환경과의 상호작용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사고방지 매뉴얼

인적요인은 항공기 사고, 준사고, 사고방지와 관련된 인간관계 및 인간능력을 총징

- 인적요인의 목적

수행 증진

편리성 / 인적에러 감소 / 생산성 향상

인간 가치 증진

안전 향상 / 피로 스트레스 감소 / 편안함, 직무만족, 삶의 질 향상

- 인적요인의 구성

인적요인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적요이 중요

SHELL 모델

Hawkins, 1993

- Software 규정 절차 매뉴얼 작업카드

- Hardware 무인기 장비 시설 도구

- Environment 환경 기상 온도 습도 밝기

- Liveware 인간 의사소통 리더십 성격 문화

- L-H 인간의 특징에 맞는 조종기 설계, 감각 및 정보처리 특성에 부합하는 디스플레이 설계

- L-S 인간과 절차,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레이아웃 등 시스템의 비 물리적 측면

- L-E 인간에게 맞는 환경 조성

- L-L 조종사와 관제사 (조종사와 육안감시자) 등 사람과의 상호작용 의미

* 인적요인은 사람과 주변관련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

-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 (시각, 피로, 수면, 약물)

1. 시각

인간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 (인체 감각수용체 중 약 70%가 눈)

인간의 시각은 물체의 거리감을 판단하고 입체적으로 보며 색을 감지

입체시각 = 주시안 (주로 사용하는 눈에 따라 무인기 비행에 영향을 미침)

야간시에는 주변시법(off-center vision) 사용

푸르키네 현상 (낮에는 빨강색, 밤에는 파랑색이 더 잘보임)

2. 피로

피로는 인간이 실수하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

다양한 항공분야(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피로 관리의 중요성

피로 증상 : 시야 어두워짐, 귀찮음, 동작이 서툴고 느려짐, 긴장 풀리고 주의력 산만, 집중안되고 무기력

시각지각, 단기기억, 논리적 추론, 지속주의 등 저하

3. 수면

피로 예방 및 회복을 위해서 충분한 양과 질의 수면 필수

성인 평균 7-9시간 수면 필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정상적인 뇌 기능을 위해 중요

수면 손실효과

- 경계에 대한 효과 Vigilance effects 지속적인 주의와 신속한 반응 과제 저하

- 상실 Lapsing 순간적이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주의 상실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실패

- 인지적 처리 지연 Cognitive slowing 주로 정확성보다는 속도에 영향을 미침

- 과제지속시간에 대한 민감도 Sensitiviy to time on task 과업수행시간과 수행저하효과

수면의 질 향상 방법

- 규칙적인 수면습관 : 뇌의 수면중추 안정에 기여

- 카페인 및 음주 : 늦은 오후 카페인과 잦은 알코올 섭취는 숙면 방해

- 디지털 디톡스 : 수면 전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방해, 전자기기 빛이 생체리듬에 부정적 영향

- 충분한 양의 햇빛 : 멜라토닌 분비 및 우울증에도 효과

- 적당한 운동 : 야간운동은 제외

4. 약물

진통제,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소염제, 각성제 등 약물은 인간의 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의사의 처방을 따르고 과용하지 않아야 함.

05. 무인비행장치시스템

- 추진 시스템 : 모터/엔진, 프로펠러/로터, 배터리/연료

엔진

글로우엔진 Glow Engine : 글로우플러그 알코올연료 2행정 4행정 연료고가 작은기체

가솔린엔진 Gasoline Engine 점화플러그 가솔린연료 2행정 4행정 스파크 전파간섭

제트엔진 Jet Engine 터빈압축기 케로신(등유)연료 큰추력 대형고속항공기 연료소모율 높음

모터 Motor : DC 브러쉬 Brushed 브러쉬발열 마모 수명한계

DC 브러쉬리스 Brushless모터 반영구적 사용 회전수 제어를 위한 전자변속기 ESC 필요

프로펠러 회전날개

동력장치에 의해 회전하며 공기를 밀어내어 추력을 발생

종류 : 카본 Carbon 목재 플라스틱 나일론

회전방향 : 시계방향 CW, 반시계방향 CCW counter-clockwise

직경이 클수록 큰 추력이 발생하나 회전수 및 유입 공기 속도에 영향을 받음

로터 Rotor : 헬리콥터의 추력 및 양력발생을 위한 회전 날개

배터리 (2차전지 및 연료전지)

니켈카드뮴 Ni-Cd

니켈수소 Ni-MH

리튬폴리머 Li-Po

충전과 효율이 좋은 리튬폴리머 가장 많이 사용

정격전압 1셀당 3.7V

예) 2cell 7.4V 3cell 11.1V 4cell 14.8V 5cell 18.5V 6cell 22.2V

용량 mAh (해당전류로 1시간 방전)

예) 2,000mAh 2A로 1시간만에 방전

방전율 (C-rate) 배터리 용량의 몇배 전류를 방전할 수 있는지 나타냄 (순간적인 배터리 성능, 드론의 빠른 기동에 필요)

예) 2,000mAh 20C : 2A x 20C=40A 방전 가능

리튬폴리머 배터리 사용 및 관리 방법

배터리 완충 후 충전기에서 분리 (과충전 및 과열 방지)

장기 보관시 50-70% 상태로 방전 후 보관 (완전 충전 후 보관시 성능저하 스웰링배부름 현상 발생 가능성)

과충전 및 과방전 금물 (충방전 중 배터리 상태 확인 필수)

충격에 의한 손상이나 부풀어 오른(스웰링) 배터리 사용 금지 (외부 공기 유입시 폭발 위험성)

2.6V 이하로 떨어진 경우 재충전 불가 또는 성능저하

충전시 셀별 밸런싱을 통해 셀간 전압관리 필요

폐기시 완전방전 후 폐기 (소금물 방전시 불화수소 발생가능성 환기 실외 방전 수행)

리튬폴리머 배터리 스웰링 현상

- 비행제어 시스템 : 비행제어컴퓨터, 센서, 구동기/조종면

센서

무인비행장치의 자세 안정화 제어를 위해 사용

관성측정장치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 자세각, 속도, 가속도 측정 추정 센서

3축 가속도계 Accelerometer 센서

3축 자이로스코프 Gyroscope 센서

3축 지자기 센서

위성항법시스템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PS(미국) GLONASS(러시아) GALILEO(유럽) BEIDOU(중국)

압력센서 Perssure Sensor

압력고도계 Barometer 대기압 측정

기속센서 Airspeed Meter

비행제어컴퓨터 FC Flight Control Computer

센서신호를 처리해 기체 상태를 측정하고 조종명령에 따라 구동기(조종면, 모터추력) 제어 명령 생성

경로점(Waypoint)비행, 자동이착륙, 자동귀한(RTH), 비행안정화 등 수행

조종모드 (자세모드, GNSS모드, 고도유지모드) 제어 수행

페일세이프(Failsafe) 기능을 통해 조종사 통신 두절시 자동귀환 가능

자세안정화 자세제어 = IMU

위치 및 속도 제어 = GNSS, 가속센서

고도제어 = 압력고도계, 라이다Lidar

조종기

스틱, 노브, 스위치 명령을 기체 수신기로 전달

조종명령 수에 따라 채널 수 결정

여유 조종 채널로 착륙장치, 조명, 짐벌, 연막 제어 등에 활용

- 지상통제 시스템 : 통신장치, 지상통제장치, 조종기/수신기

- 탑재체 시스템 : 카메라/짐벌, 영상전송장치

- 기체 시스템 : 전원공급장치, 착륙장치

06. 비행이론 및 회전익 항공기 국가자격연습

기본지식사항 교습 비행원리

비행체에 작용하는 힘 (4가지)

양력 : 상대풍에 수직으로 작용

중력 : 중량은 비행체에 작용하는 중력 수직 하강하는 방향으로 작용

추력 : 목적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힘

항력 : 추력과 반대방향으로 작용, 운동을 저해하는 힘

* 추력과 항력, 양력과 중력은 각각 대칭을 이루는 힘 (힘의 균형이 깨쳐 더 큰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

회전익 / 고정익 비행체에 작용하는 힘

풍판의 구조와 원리 (풍판과 기류)

고정익 비행기 날개 혹은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의 회전날개(로터)와 프로펠러 깃을 의미

풍판(에어포일 Airfoil) 양력을 발생시키는 구조

회전익 / 고정익 비행체 풍판 에어포일 Airfoil

풍판 Airfoil 구조

익현선 : 전연과 후연을 연결하는 직선

캠버 : 익현선과 평균 캠버선 사이

전연반경 : 전연과 풍판의 상부 캠버, 하부 캠버에 내접하는 원

평균 캠버선 : 풍판의 상하면에 내접하는 가상의 원 중심을 연결한 선

풍판 Airfoil 구조

풍판 Airfoil 종류

회전익 비행체 로터 취부각(붙임각)과 영각(받음각)

회전익 비행체 메인로터 시계방향 회전시 취부각(+) 조정 양력발생 비행체 상승

회전익 비행체 메인로터 시계방향 회전시 취부각(-) 조정 음력발생 비행체 하강

풍판(에어포일) 익현선 길이의 영향

같은 종류의 날개라도 익현선 길이에 따라 공력 차이 발생

레이놀수 효과 또는 치수 효과 : 익현선이 짧은 경우 기류발리 현상이 쉽게 발생, 익현선이 긴 날개의 경우 박리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비슷한 날개라도 익현선 길이에 따라 공력의 특성이 다름

항공역학

* 운동법칙 / 운동과 에너지

벡터와 스칼라, 뉴턴의 운동법칙, 가속도의 법칙 적용 항공기 운용시 작용하는 물리역학적 힘을 이해하는데 도움

항공역학 뉴턴 작용 반작용

벡터 : 크기와 방향성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 (속도, 가속도, 중량, 양력, 항력)

스칼라 : 방향성을 포함하지 않고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 (질량, 부피, 길이, 면적 등의 크기)

항공역학 벡터와 스칼라

항공기 분류

회전익 항공기 구조 및 원리

헬기 구조 및 기능

메인로터 : 양력발생

테일로터 : 피치작동장치, 동력장치, 동체, 반토크제어 및 요축 제어

스키드 : 착륙장치

항공기 분류 회전익항공기 헬기 구조

헬기 비행조종장치 : 컬렉티브 피치조종 Collective pitch control

메인로터의 피치각(=취부각)을 조종하여 항공기의 양력/음력을 조절

위로 당길수록 피치각이 증가하여 양력 발생(A) 비행체 이륙 상승

아래로 내릴수록 피치각이 감소하여 음력 발생(B) 유도하여 비행체 하강

비행조종장치 : 컬렉티브 피치조종 Collective pitch control

컬렉티브 피치조종 Collective pitch control 할 때, 스로틀 조종 Throttle control 함께 연동

헬기 비행조종 장치 : 사이클릭 피치조종 Cyclic pitch control

사이클릭 조종 레버가 움직인 방향으로 회전축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

피치각이 감소하면 양력이 감소하여 하강하고, 피치각이 증가하면 양력이 증가하여 상승하게 됨

헬리콥터 비행 (동력비행 Powered flight)

수직상승비행 Vertical flight 양력+추력 > 중력+항력

전진 비행 Forward flight 메인로터 회전면 앞으로 기울임 (고도down 전진속도up)

측면 비행 Sideward flight 메인로터 회전면 좌우 기울기 (유해항력 up/ 불안정 = 고도 높여 안정화)

선회 비행 Turning flight 중심점 회전면 원운동

헬기 수직 상승 전진 비행

헬기 측면 선회 비행

멀티콥터 특성

3개 이상의 회전익 장치(프로펠러)와 동력(모터)를 가지고 있는 비행체

구조가 간단하며 부품이 매우 적음

간단한 기체 조작 -> 멀티콥터 조종자 양성 용이 -> 상용화 용이

효율적 반토크 현상 해소 -> 뛰어난 기체 안정성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

나무, 알루미늄 등의 프레임 구성 가능 -> 적은 비용으로 생산 -> 비용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득

멀티콥터

멀티콥터 비행원리

정회전 그룹과 역회전 그룹

쿼드콥터는 짝수로 구성되며 짝수인 이유 = 작용과 반작용 원리

메인로터가 회전할 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토크 현상, 기체가 메인 회전익의 회전반대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현상 발생

멀티콥터 비행원리

고정익 항공기 구조 및 원리

주날개, 동체, 수직 꼬리날개, 착륙장치, 엔진 및 프로펠러 등

날개 : 항공기 부양의 중요 요소

동체 :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 구조적 연결장치

꼬리날개 : 상하운동(승강타), 좌우운동(방향타) 역할

고정익 항공기 구조

고정익 항공기 무게 중심

가로축(X) : 좌.무게 중심 - 우측 연결선 / 동체 종횡 방향을 축으로 상하운동 (종요, 피칭 pitching) / 승강키 조종

세로축(Y) : 앞.무게중심 - 뒤쪽 연결선 / 동체 종축 방향으로 좌우 운동 (횡요, 롤링 rolling) / 도움날개 조종

고정익 항공기 무게 중심 가로축 세로축

고정익 항공기 구조에 따른 분류

주익 위치에 따른 분류

주날개의 위치와 형상에 따라 항공기를 분류, 항공기 용도, 특성에 따라 날개 형태로 효율 상승

고익기

동체 윗부분에 주날개를 장치한 비행기

무게 중심이 날개 공력중심보다 낮아 세로 안정성, 복원성, 자율성 좋아 경량항공기 초급용 사용

항공기 분류 - 고익기

중익기

주날개가 고익기보다 아래 위치

고익기의 안정성과 저익기의 기동성을 겸하고 있어 고기동을 요구하는 기체로 많이 사용

항공기 분류 - 중익기

저익기

주날개가 무게중심보다 아래에 달려있는 항공기

안정성은 떨어지나, 기동성이 우수하여 전문가나 곡예비행용 활용

날개 밑에 무기를 장착할 공간을 활보하기 위해 사라지는 추세

항공기 분류 - 저익기

꼬리날개 부착에 따른 분류

꼬리날개 부착 형태에 따라

일반형

모형항공기 표준 방식

제작이 쉽고 비용 적게듬

안전성 높고 민항기에 많이 활용

항공기 분류 - 일반형

V테일

경형 기체나 글라이더에 많이 활용

파손율 적음, 안정성 떨어짐, 동체 착륙 기체에 활용

항공기 분류 - V테일

T테일

주로 글라이더에 사용되는 형태

파손율 적음, 일반형의 안전성 갖춤, 낙하하는 물체와 충돌방지

항공기 분류 - T테일

고정익 항공기 비행

수평비행 / 상승비행 / 강하비행

선회비행 : 비행체 경사지게하는 순간 수직상승 양력감소, 고도 유지 위해 승강타 올림

고정익 항공기 비행 - 선회

실속 : 과도한 받음각에 의하여 와류가 발생하면서 양력을 감소시키는 현상

비행 중 과도한 받음각은 고속, 저속, 경사작이 큰 선회비행 수행시 무인항공기에서 의도적 발생 주의

고정익 항공기 비행 - 실속

무인 비행장치의 조종

비행장치의 명칭 및 운용이론

비행장치 조종 및 조종장치 설정

조종자의 기체주시

올바른 에어스크린 교육실습

조종자의 기체 착시, 사각지대 극복 연습

조종자의 착시,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에어스크린 교육실습, 궤적 이해 주시

회전익 항공기 비행원리 = 방향

피치 PITCH 종요 : 엘리베이터 (전진, 후진 비행)

롤 ROLL 횡요 : 에일르론 (좌, 우 이동)

요 YAW 편요 : 러더 (좌, 우 회전)

회전익 항공기 비행원리 = 방향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원리 : CG 포인트 기준

고정익 항공기 비행원리

비행준비와 비행절차

조종모드 (Mode1 vs Mode2)

- 모드1 Mode1 : Throttle 오른쪽 한국/일본 사용 (터닝 등 고급기술 사용편리)

- 모드2 Mode2 : Throttle 왼쪽 대부분 드론 사용 (일반적인 사용편리)

상하(스로틀Throttle)/좌우(롤Roll=Aileron) / 좌우회전(요우Yaw=Rudder)/전후(피치Pitch=Elevator)

호버링 : 제자리 비행

스로틀(Throttle) : 상승 / 하강

피치(Pitch) / 엘리베이터(Elevator) : 전진 / 후진

롤(Roll) / 에일러론(Aileron) : 좌측 / 우측 이동

요(Yaw) / 러더(Rudder) : 좌측 / 우측 회전

드론 조종 원리 - 프로펠러 회전방향

드론 조종 원리 - Throttle / 스로틀 상하 이동

드론 조종 원리 - Yaw / 러더 좌우회전

드론 조종 원리 - Pitch 엘리베이터 전후진

드론 조종 원리 - Roll / 에일러론 좌우 이동

비행 준비

비행 전날 준비사항

조종장치 배터리 충전 및 확인

메인기체 배터리 충전 및 확인

비행당일 준비사항

기체 운반 주의

기체 확인

비행전 준비사항

군 방공비상사태 발령 인지 즉시 비행 중지/착륙

조종사 비상사태 대비 절차 숙지

타 항공기 / 초경량 비행장치 및 고압선 접근 금지

비행 중 지상 / 공중 주의 환경 철저히 고려

기상 악화시 비행제한

해당 기체의 최대 능력 초과한 적재 금지

과음, 수면부족 등 조종자 컨디션 유지 (음주 금주)

안전고도 운영반경 설정 (오작동 방지)

안전구역 확보 (이착륙 지점 복귀시 위험구역 제외)

비행전 안전점거

육안 점검 : 기체 외관 파손 / 프로펠러, 모터, 커넥터, 배선 등 이상 유무 / 볼트 너트 결합상태

배터리 상태 확인 : 조종장치 및 기체 배터리

반드시 1분 이상 낮은 고도 호버링 후 비행 습관 (기체 이상유무 확인)

비행술 교수

회전익 항공기 국가자격 연습

이륙, 호버링, 직후진, 삼각비행, 원주비행, 비상조작

평가기준 4대요소 : 위치, 고도, 방향, 흐름

종합수행능력 기준 5대요소 : 계획성, 판단력, 규칙준수, 조작원할성, 안전거리유지

회전익 항공기 국가자격 평가 기준 4대 요소

국가자격코스 삼각비행 연습

이륙하여 정지비행으로 기체 점검

1. 기준고도 이륙 정지

2.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 작동점검

3. 러더로 기수방향 점검

4. 점검 후 중앙 러버콘 상공으로 이동

* 정상 작동시 중앙 러버콘 상공으로 이동하여 정지비행 실시 (5초 이상)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코스 1 : 기체 점검 및 이륙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코스 2 : 좌우 호버링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코스 3 :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코스 4 : 삼각비행

출처 : 엔조이 드론 드론 자격 실기시험

07. 항공기상

대기권의 구조

대기의 규모

대기의 높이(두께) : 지구표면부터 대기 상한까지의 거리

지상 50km 아래 총 대기 질량의 99.9% 모여 있음

지구 대기권

물리적 특성에 따라 극외권,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류권으로 나눔

지구 대기권 구분

대기의 성분 : 지구의 대기는 여러가지 기체의 혼합물

지구의 대기는 기체들로 구성, 주로 질소와 산소이며 다른 성분의 기체가 있음

기체 이외에도 적은 양의 수분과 기타 미립자가 있음

일반적으로 고도 80km까지는 균일한 구성 분포를 유지하고 있어 균질권이라고 하며,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기 밀도는 감소함

지구 대기 성분

국제 표준 대기 : ICAO에서는 1964년 국제표준대기를 국제협약으로 규정

ICAO에서 정한 국제표준대기 조건은 공기는 건조공기(균질권 상태)로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고도, 온도, 시간에 관계없이 만족하여야 함.

표준 대기는 기압이나 기온 등의 고도분포를 실제 대기의 평균상태에 근사하도록 함.

국제표준대기압

대류권의 기상현황

대기의 기온과 습도

* 대기의 열전달 : 복사, 전도, 대류 3가지 방법으로 전달

복사 :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에너지 전달 (에너지 이동 매체 불필요)

전도 : 분자운동을 통하여 에너지 전달

대류 : 유체(기체, 액체) 일부분이 가열 또는 냉각을 통해 분자운동으로 에너지 전달

이류 : 수평방향 유체운동 / 대류 : 연직방향 유체운동

기온의 일변화 (일사량 변화)

* 일사량 변화 : 태양으로 부터 받는 지면에서 일사량은 일출과 더불어 증가하다가 일몰 후 없어짐

정오 최대, 지표 흡수된 에너지 축적으로 최고 기온은 오후 1-3시 지연

역전층 : 비열(1g 온도를 1도 올리는 열량의 비)이 작은 육지는 바다보다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 고도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는 역전층이 지표 가까인 생성됨. (복사냉각으로 안개 발생)

습도 : 공기 중 포함된 수분의 정도나 그 양으로 수증기압, 절대/상대습도로 표현 (수증기압 단위 hPa, mb)

절대습도 : 1세제곱미터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g수

상대습도 :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과 그 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량을 백분율로 표현한 것

기압

습기압 측정 : 수은주 높이

해면기압 : 평균 해수면 높이에서의 기압

기압고도계 설정방식 : QNH, QNE, QFE

QNH : 관제탑에서 제공하는 고도압력

(항공기 기압고도계 맞추는 방식, 조종사가 활주로에서 해면고도 맞추고 장거리 비행시 주변 비행장 제공 고도 압력으로 수정 비행)

QNE : 조종사가 항공기 고도계를 표준대기압에 맞추는 방식 (29.92inHg, 1013.25hPa) 우리나라 14,000feet 이상에서 적용

QFE : 기압고도계를 현지 기압에 맞추는 방식 (활주로 출발시 0feet로 조정, 장주비행 로컬비행에서 사용)

고기압 : 온난 고기압(대기대순환 역학적 생성, 이동하지 않음)

한랭고기압(겨울철 고위도 지방 대륙에서 지표 복사냉각으로 발생)

저기압 : 온난 저기압 (저기압 중심이 주위보다 온난, 키작고 이동속도 빠름)

한랭저기압(저기압 중심이 주위보다 한랭, 서서히 이동)

바람

바람 : 풍향, 풍속, 바람속도, 바람시어

풍향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풍속 : 공기가 이동한 거리와 이에 소요된 시간의 비 (일반 m/s, 기상전문 knot 노트)

바람속도 Wind Velocity 바람의 벡터성분을 표현하는 것 (스칼라양 풍속 Wind Speed와 다름)

바람시어 Wind Shear 바람 진행 방향에 대해 수직 또는 수평 방향의 풍속 변화, 풍속 풍향이 갑자기 바뀌는 현상 (돌풍현상)

지상 마찰에 의한 바람 : 지상풍, Gust, Squall, 태풍

지상풍 : 공기에 미치는 마찰효과가 가장 큰 지면 근처에서 사막이나 평야보다 산악, 도시 지역 효과 큼

Gust 돌풍 : 일정시간내(일반적으로 10분)에 평균 풍속보다 10노트(5m/s) 이상 차이가 있으며, 순간 최대 풍속이 17노트(9m/s) 이상의 강풍이 일어날 경우 지속시간이 초단위 이상 일때 풍향도 급변하며 천둥 동반하기도 하며 수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됨.

Squall 국지성 호우 스콜 : 풍속의 증가가 매초 15노트(8m/s) 이상, 풍속 22노트(11m/s) 이상에 달하고 적어도 1분 이상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바람으로 갑자기 불기 시작하여 몇분동안 지속된 후 갑자기 멈추는 바람으로 풍향이 급변할 때가 많음

태풍 열대성 저기압 : 중심부 최대 풍속 33노트(17m/s) 이상 일 때 말하며, 폭풍우를 동반

국지풍 : 해륙풍, 산곡풍, 높새바람

해륙풍 :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이로 밤에는 육풍, 낮에는 해풍

산곡풍 : 산악지역 낮에는 상승기류, 낮에는 하강기류 산악풍

높새바람 : 단열성 압축현상으로 대기의 기류가 경사를 따라 내려감 (우리나라 동해 태백산맥)

기단

온도와 습도 등 수평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대규모 공기 덩어리

기단의 분류 :

발원지 위도에 따른 온도 분포

열대기단(T), 한대기단(P), 극기단(A)

대륙성기단(c) 해양성기단(m)

기단 성질에 따른 분류

열대해양성 mT 온난 다습 불안정

열대대륙성 cT 고온 건조 안정(상공)/불안정(지상)

한대해양성 mP 서늘 다습 불안정

한대대륙성 cP 한랭 건조 안정

극해양성 mA 한랭 다습

극대령성 cA 한랭 건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월별 기단

전선의 종류와 특성

온난전선, 한랭전선, 패색전선, 정체전선

온난전선 Warm front

온난한 공기가 한랭한 공기 쪽으로 이동해 넓은 지역 강도 약한 강수

안개 발생, 이동 속도 느리고 수천km 넓은 지역 낮은 운고와 악시정, 온도가 낮으면 어는 비, 얼음 싸라기

하절기 뇌우, 동질기 심한 착빙 등 위험한 기상 초래

한랭전선 Cold front

한랭기단의 찬 공기가 온난 기단의 따뜻한 공기 쪽으로 파고 들때 형성

소나기 뇌우.우박 등 궃은 날씨 동반

이동 속도 빠르고 좁은 지역 강한 강도의 강수

전선 Squall line 이나 적운형 구름으로 심한 요란, 바람시어, 뇌우, 번개, 심한 소나기, 우박, 착빙, 토네이도 동반

뇌우 주변 하부 지표면 강하고 변화 심한 돌풍

패색전선 Occluded front

온대성 저가입이 발달하는 마지막 단계,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합쳐져 폐색 상태가 된 전선

한랭형 폐색전선 / 온난형 폐색전선

정체전선 Stationary front

움직이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10km/hr 미만으로 움직이는 전선

비행에 위험한 기상조건이 한 지역 내에서 여러날 계속 될 수 있음

구름

구름의 형성

공기가 상승하여 단열 냉각에 의해 수증기가 응결 또는 빙결됨에 따라 형성

- 대류 상승

- 지형적 상승

- 전선에 의한 상승

- 공기 수렴에 의한 상승

구름의 분류

상층운 high-level-clouds : 운저고도가 보통 6km 이상 권운, 권적운, 권층운

중층운 medium-level clouds 중위도 지방 높이 2-6km 고적운, 고층운

하층운 low-level clouds 운저고도 2km 이하 층운, 난층운, 층적운

수직운 convective clouds 하층운 고도부터 상층운 고도까지 확장하는 수직발달 구름 (불안정한 공기) 적운, 적란운

구름 기본 운형 10가지

안개

안개의 형성 (냉각에 의해, 증발에 의해) 시정이 1km 미만일 때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 복사, 이류, 활성 냉각현상에서 일어남

- 복사안개 radiation fog 땅안개(ground fog) 야간의 지표면 복사 냉각으로 인하여 발생

- 이류안개 advection fog 해무 sea fog 온난 다습한 공기가 찬 지면으로 이류하여 발생한 안개

- 활승안개 upslope fog 산안개 Mountain fog 습윤한 공기가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올라갈 때 단열팽창 냉각됨에 따라 형성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 수면이나 낙하하는 우적에서 일어남

- 증발안개 : 온난한 수면에서 찬 공기로 수증기가 증발할 때 발생

- 전선안개 : 우적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찬 공기 내에서 안개를 발생

비행안전에 관련된 기상현상

비행안전에 관련된 기상현상

난류 Turbulence

지표면의 불등균한 가열과 기복, 수목, 건물 등에 의하여 생긴 회전 기류와 바람의 급변의 결과로 불규칙한 변동을 하는 대기의 흐름

기상조건에 따른 난류의 정도 : 약정도 light , 중정도 moderate , 심한정도 severe , 극심한 정도 extreme

산악파 Moutain Wave

역전층 기류가 있거나 대기가 안정되어 있는 산 정상에 강한 바람이 산등성이를 가로질러 부는 바람의 형태

산악파 지역은 구름으로 파악 : 모자구름 cap cloud, 말린구름 rotor cloud, 렌즈구름 lenticular cloud

뇌우 Thunderstorm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적란운 또는 적란운의 집합체로써, 강한 대류 활동을 가진 뇌우는 폭우, 우박, 돌풍, 번개 등을 동반하여 짧은 시간에 큰 항공 재해를 가져오기도 함

뇌우 형성조건 : 불안정 대기, 상승 운동, 높은 습도

뇌우 Thunderstorm 생성 과정

다운버스트 Downburst

뇌우 발달과정에서 성숙 단계의 하강 기류는 지표면에 도달하자마자 빠르게 퍼져 유출 기류 만듬.

유출되는 기류는 유출된 후에 경과된 시간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10-15분 안에 최대로 유출되고 발산되는데 이를 다운버스트라 함.

다운버스트

우박 Hail

적운과 적란운 속에 강한 상승운동에 의해 빙정입자가 직경 2cm 이상의 강수 입자로 성장하여 떨어지는 얼음덩어리

우박의 형성

빙정과정으로 형성된 작은 빙정 입자는 적란운 속의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더 높은 고도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얼음 입자가 과냉각 수적과 충돌하면서 얼게 되는데, 이러한 흡착 과정으로 빙정 입자는 성장함.

- 상승기류로 우박은 다시 적란운을 통해 다시 상승 충분히 성장

- 매우 강한 상승 기류가 있는 적란운 정상 부근에서 적란운 밖으로 떨어짐

우박 생성 과정

번개와 천둥

번개 : 적란운이 발달하면서 구름 내부에 축적된 음전하와 양전하 사이 또는 구름 하부의 음전하와 지면의 양전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꽃 방전

번개의 방전은 30만 볼트 이상의 전압으로 방전통로의 공기는 30,000도 이상 가열되어 급속히 팽창하면서 충격파를 만들어 우리 귀에 벼락이나 천둥을 느끼게 함.

번개 섬광은 광속(30만km/s)으로 이동하고 충격파는 음속(340m/s)으로 이동하여 시간차로 뇌우까지 거리를 가늠할 수 있음

천둥 : 번개의 가열로 공기의 폭발적 팽창으로 인해 만들어진 충격파가 그 중심에서 멀리 퍼져 나가면서 도중에 음파로 바뀌어 들리는 소리

바람시어 Wind Shear

바람은 풍향과 풍속을 가지는 벡터이기 때문에 바람시어는 짧은 거리에서 나타나는 풍속이나 풍향 혹은 이들 두가지 모두의 변화로 정의. 수평바람시어, 연직바람시어, 이들 2가지 결합이 있음

저층 바람시어 : 고도 2,000 feet 이하에서 나타나는 바람시어 (이착륙 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커다란 영향)

마이크로버스트 Microburst

대류 활동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바람시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난류로 뇌우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 소규모의 대류운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강한 하강기류(downdraft)

마이크로버스트 영향

마이크로버스트는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강수를 동반하지만 떄로는 지표에 도달하기 전에 강수가 증발되어 하강기류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항공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함.

하강기류가 지상에 처음 도달한 후 5분 내외에 강화되며, 수평적 규모는 1-3km 정도, 지속시간은 5-15분 정도 2-4분 정도 강한 바람시어가 나타남.

마이크로버스트 영향

착빙 Icing

빙결 온도 이하 상태에서 대기에 노출된 물체에 과냉각 물방울 혹은 구름 입자가 충돌하여 얼음의 피막을 형성

착빙 형태와 원인 : 구조 착빙, 서리 착빙, 유도착빙

구조착빙 (기체착빙) : 항공기의 날개 끝, 프로펠러, 무선 안테나, 앞 유리, 피토관 및 방향타 등과 같은 기체 표면에 얼음이 쌓이거나 덮이는 착빙으로 공기 역학적 흐름에 영향을 주어 항공기 실속을 유발함

서리착빙 : 항공기 표면에 생기는 서리 형태의 착빙으로, 항공기 표면을 거칠게 하고 항력을 증가시켜 양력을 양화시키며, 실속을 5-10% 증가시켜 항공기 이륙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듬.

유도착빙 : 항공기 엔진의 공기흡입구와 기화기에 생기는 착빙으로 엔진 정지의 원인이 되기도 함.

해무황사

해무의 발생(조건)

광범위한 고기압권에 위치할 때, 저기압이나 전선 영향이 없을 때 발생

해수면 온도가 20도 보다 낮을 때, 온도와 노점온도차가 0-2도 정도일때, 해수면 온도와 노점온도차가 0-1도일 때, 바람이 거의 없을 때 발생됨.

지상 역전층 현상이 관찰될 때, 4,000-5,000ft 대기에서 역전층 현상이 관찰 시에도 발생되며, 저고도 항공기 운항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가질 수 있음.

황사

중국 고비 사막과 몽골 사막에 발생하여 강한 편서풍을 타고 수십 미터 상공까지 올라가 수백 킬로 미터 지역까지 그 영향을 미침

우리나라는 2-4월 자주 나타나며 시정 장애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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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Jonah Leff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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